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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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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업종이 제조업인데 기타업 위험성 평가교육을 받아도 인정되는지 문의 합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업종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강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본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듣는다고 하면, 수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070-4353-0839(직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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